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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MS
요금적용지역 : US 지역
제한중량(g) : 30000
취급지역 : 주요안내사항 참조
도착통지 : 취급
배달횟수 : 1
배달불능시 보관기관 : 5
세관신고서 작성기준 : 모두첨부
배달불가요일 : 일, 공
배송시 특이사항 : 공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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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내사항>
- 뉴욕, 샌프란시스코 행 EMS의 경우 항공기 감소로 우편물 적체 및 지연 가능, 시한성 물품(음식물, 서류, 약품 등) 접수 시 고객 안내 철저
- 하와이 지역 항공 우편물 접수중지
- 항공기 축소로 뉴욕교환국 한달이상 처리 지연
(우편번호 : 001xx~399xx), Alabama, Conne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Vermont, Virginia, West Virginia, Washington D.C
- COVID-19 관련 배달현황 : 실제 배달시도 없이 우편함에 통지서만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 오배달 사례가 많음 (수취인의 수취노력 필요), 반송 시 1개월 이상 소요
1. 금지품목 : 담배 및 담배상품(종류불문), 위험한 물건, 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 햄, 종자류, 건초 등
- 김치, 오징어, 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없이 폐기(폐기승인 후 접수)
2. 제한품목 : 육가공품, 비알콜 음료, 혈액
-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
- 전자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함
-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
- 주류는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주류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3. 면세한도 : 800USD
- 통관허용한도: 2,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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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주의사항>
- 주소변경, 환부청구 불가
- 우편번호 기재 필수 (포스트넷 검색 우편번호가 아닌 발송인이 제공한 우편번호만 기재)
- 수취인 주소 중 아파트 호수, Suite
# 미기재 시 배달불능 반송 처리 됨.
- 입학서류/시한성 서류는 EMS 프리미엄 접수(주소지가 학교, 아파트, 기숙사, 관공서인 경우 메일룸이나 오피스에서 대리수령-대리수령인과 수취인의 관계 증명 불가)
- 푸에르토리코섬, 괌, 사이판은 EMS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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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MS 프리미엄
요금적용지역 : 3지역
요금받는분 부담취급 : 취급
제한중량(g) : 70,000
최대규격 : 최대길이<=2.7m, 최대길이+둘레<=4.19m
도착통지 : 취급
배달횟수 : 3
교부보관기간(일) : 7
배달소요일수(서류) : 3
배달불가요일 : 토, 일, 공
<주요안내사항>
- 인보이스 : 모든 비서류는 인보이스 3부 필수, 인보이스에 수취인 전화번호 필수
- 통관 정보 접수 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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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주의사항>
[서류 접수시 주의사항(접수 가능 품목)]
- 항공권, 연간보고서, 제안서, 청사진, 브로셔, 명함, 수표, 초대장, 회사 내 데이터가 담긴 CD-Rom/Disk, 메뉴얼, 사진원본필름, 사보, 신문, 여권, 여행자수표, 비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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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류 접수시 주의사항]
- 신용카드 접수시 서류로 접수 금지 (신용카드는 물품으로 접수되므로 통관상 지연발생)
- 인보이스 : 모든 비서류는 인보이스 3부 필수, 인보이스에 수취인 전화번호 필수
- 수입신고
- Consumer Prod SafetyImprovement Act
-> 수취인은 보세 혹은 소비용을 위한 수입품이 CPSC에서 정한 규칙, 금지, 규격에 응한다는 내용의 수기로 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 The new certificate of conformity guidelines
-> 수입자만이 증명서 발행
-> 수입되는 사적인 레벨관리자와 해외제조업자는 증명서 발행할 필요 없음. 미국의 제조업자(국내만 해당)는 증명서 발행 요망
-> 출력되거나 전자양식의 증명서는 미국에서 검사 가능한 시간안에 CPSC에 제공되어야 함
- 발행인은 적어도 3년은 제공한 증명서를 테스트기록을 보관하기를 CPSC에서 요망
- US로 반송되거나 US$10,000이상인 배송품은 세관에 제조자의 선서진술서 제출 요망.
- $50,000 이상의 배송품 POA 요구됨
- 수입금지품목 : 담배수입금지, 원산지가 이란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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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소포
요금적용지역 : 항공 US 지역, 선편 3 지역
교부보관기간(일) : 항공 15, 선편 15
취급한도액(SDR) : 3448(1SDR=1,749원)
최대규격 : 최대길이<=1.05m, 최대길이+둘레<=2.0m
제한중량(g) : 20000
보통소포 배달통지취급 : 취급안함
보험소포 취급여부 : 항공취급, 선편취급
주소변경/반환청구 : 항공취급안함, 선편취급안함
<주요안내사항>
- 운송편 축소로 인해 3/30부터 항공소포 일시정지 (서울청 국제영업과, 2020.03.26.)
- 하와이 지역 항공 우편물 접수중지 (서울청 국제영업과, 2020.04.02.)
- 코로나 관련 배달현황 : 실제 배달시도 없이 우편함에 통지서만 두고오는 경우가 많아 오배달 사례가 많음(수취인의 수취노력 필요), 반송시 1개월이상 소요(국제우편물행방조사실, 2020.05.01.)
1. 금지품목 : 담배 및 담배상품(종류불문), 위험한 물건, 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 햄, 종자류, 건초 등
- 김치, 오징어, 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 없이 폐기(폐기승인 후 접수)
2. 제한품목 : 육가공품, 비알콜음료, 혈액
-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
- 전자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함
-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
- 주류는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주류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가능
-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3. 면세한도 : 800 USD
- 통관허용한도 : 2,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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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소형포장물
요금적용지역 : 항공3지역, 선편3지역
소형포장물 제한중량(g) : 2000
교부보관기간(일) : 항공30, 선편30
보험서장 취급지역 : 항공취급안함, 선편취급안함
귀증품등기취급 : 취급안함
주소변경/변환청구 : 항공취급안함, 선편취급안함
취급한도액(SDR) : 0
세관신고서매수 : 1
<주요안내사항>
- US, CA, GB, DE, RU 행 통상항공의 경우 계약고객을 통한 등기소형포장물 외 우편물 창구 접수부가
- 미국행 통상우편물
-> 등기통상 선편 : 미국행 기록 우편물 선편 접수 불가
-> 일반통상 선편 : 접수가능
-> 등기통상 항공 : 코로나로 인한 접수불가
-> 일반통상 항공 : 코로나로 인한 접수불가
- 하와이 지역 항공 우편물 접수중지(서울청 국제영업과, 2020.04.02.)
- 운송편 축소로 인해 3/30부터 서비스 일시 정지(서울청 국제영업과, 2020.03.26.)
- 코로나 배달현황 : 실제 배달시도 없이 우편함에 통지서만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 오배달 사례가 많음(수취인의 수취노력 필요), 반송시 1개월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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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 담배 및 담배상품(종류불문), 위험한 물건, 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 햄, 종자류, 건초 등
- 김치, 오징어, 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없이 폐기(폐기승인 후 접수)
2. 제한품목 : 육가공품, 비알콜음료, 혈액
-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
- 전자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함
-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
- 주류는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주류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3. 면세한도 : 800 USD
- 통관허용한도 : 2,000$까지
<접수시 주의사항>
- 평균송달소요일수(선편) : 50~70일
- 우편낭배달인쇄물 등기취급 불가
- 복권 취급불가
- 담배류는 어떤 형태든 발송 불가
- 미국(마아샬제도)행, 마이크로네시아행 우편물은 선편 등기통상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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