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핸드폰을 국제소포로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실때 답답하셧죠...
언제든지 카톡문의 주시면 편하게 처리 도와드릴게요..
카톡아이디 kpost2입니다.
미국,일본등 우체국ems프리미엄을 통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카톡친구추가 kpost2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미국,일본,말레이시아로 핸드폰 우체국ems프리미엄 발송하기
미국 EMS 프리미엄
요금적용지역 : 3지역
요금받는분 부담취급 : 취급
제한중량(g) : 70,000
최대규격 : 최대길이 <=2.7m, 최대길이+둘레<=4.19m
도착통지 : 취급
배달횟수 : 3
교부보관기간(일) : 7
배달소요일수(서류) : 3
배달불가요일 : 토, 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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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 invoice : 모든 비서류는 인보이스 3부 필수, 인보이스에 수취인 전화번호 필수
- 통관 정보 접수 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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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주의사항>
[서류 접수 시 주의사항(접수 가능 품목)]
항공권, 연간보고서, 제안서, 청사진, 브로셔, 명함, 수표, 초대장, 회사 내 데이터가 담긴 CD-Rom/Disk, 메뉴얼, 사진원본필름, 사보, 신문, 여권, 여행자수표, 비자신청서
[비서류 접수 시 주의사항]
- 신용카드 접수시 서류로 접수 금지 (신용카드는 물품으로 접수되므로 통관상 지연발생)
- 인보이스 : 모든 비서류는 인보이스 3부 필수. 인보이스에 수취인 전화번호 필수
- 수입신고
- Consumer Prod
Safetylmprovement Act
- 수취인은 보세 혹은 소비용을 위한 수입품이 CPSC에서 정한 규칙, 금지, 규격에 응한다는 내용의 수기로 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 The new certificate of conformity guidelines
-> 수입자만이 증명서 발행
-> 수입되는 사적인 라벨관리자와 해외 제ㅔ조업자는 증명서 발행할 필요 없음. 미국의 제조업자(국내만 해당)는 증명서 발행요망
-> 출력되거나 전자양식의 증명서는 미국에서 검사 가능한 시간안에 CPSC에 제공되어야 함
- 발행인은 적어도 3년은 제공한 증명서를 테스트기록을 보관하기를 CPSC에서 요망
- US로 반송되거나 US$10,000 이상인 배송품은 세관에 제조자의 선서진술서 제출 요망
- $50,000 이상의 배송품 POA 요구됨
- 수입금지품목 : 담배수입금지, 원산지가 이란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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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MS 프리미엄
요금적용지역 : 2 지역
요금받는분 부담취급 : 취급
제한중량(g) : 70,000
최대규격 : 최대길이<=2.7m, 최대길이+둘레<=4.19m
도착통지 : 취급
배달횟수 : 3
교부보관기간(일) : 7
배달소요일수(서류) : 3
배달불가요일 : 공
<주요 안내사항>
- 인보이스 : 모든 비서류는 인보이스 3부 필수. 인보이스에 수취인 전화번호 필수
- 실크관련제품 원산지 증명서 필요, 군수품화물 통관목록에 기재 필요, 우든팩킹화물 IPPC MARK 필요
- 금지품목 : 항공티켓
<접수 시 주의사항>
[서류 접수 시 주의사항(접수 가능 품목)]
연간보고서, 제안서, 명함, 컴퓨터출력물, 서류봉투(빈봉투), 연하장(초대장), 사내우편, 매뉴얼(기술에 관한것), 필사본, 축소사진(마이크로필름)-DATA 없는 그림에 관한 것만, 사내소식지, 신문, 정기간행물(9.5KG내외), 가격표, 제안서, 지진자료, 설계내역서(특허설명서), 비자신청서
미국,일본,말레이시아로 핸드폰 우체국ems프리미엄 발송하기
미국,일본,말레이시아로 핸드폰 우체국ems프리미엄 발송하기
말레이시아 EMS 프리미엄
요금적용지역 : 2지역
요금받는분 부담취급 : 취급안함
제한중량(g) : 70,000
최대규격 : 최대길이<=2.7m, 최대길이+둘레<=4.19m
도착통지 : 취급
배달횟수 : 3
교부보관기간(일) : 7
배달소요일수(서류) : 3
<주요안내사항>
- 인보이스 : 모든 비서류는 인보이스 3부 필수, 인보이스에 수취인 전화번호 필수
- 원산지 증명서는 멕시코와 Free Trade Agreement가 맺어져 있는 국가들에 한해 요구되며 수취인은 징수될 세금과 관세의 부과에 특별취급을 원할 수 있다.
<접수 시 주의사항>
[서류 접수시 주의사항(접수 가능 품목)]
광고 전단, 유효한 항공권, 연간리포트, 입찰서, 설계도, 브로셔, 명함, 예금표(빈 공양식의 예금표는 비서류물에 해당), 카타로그, 차트(빈차트는 비서류물에 해당), 금액 기재된 체크, 컴퓨터 프린트물, 회사내부용 데이타 포함하고 있는 디스켓 (저작권/라이센스 있거나 판매용은 해당안됨), 그래프, 회사 내부 우편, 기술 매뉴얼, 원고, 지도, 금액 기재된 양도가능한 채권이나 수표, 회사 뉴스레터, 비판매용 신문, 팜플렛, 정기간행물, 정가표, 제안서, 출판물, 지진관련자료, 세피아 그림, 명세서, 사용된 여행자수표, 특정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비자신청서
[비서류 접수시 주의사항]
10,000MYR(말레이시아 링깃)이상의 화물은 수취인이 NO.1A 양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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